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원근로계약의 종료로 하선공인을 신청하는 자가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무원명부멸실ㆍ훼손에 따른 공인신청서에 그 사유서 및 선원수첩을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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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승무원명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공인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