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및 이용행위로 인한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을 해당 행위의 처분 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역이용협의 대상 중에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일부의 사업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필요한 협의서류의 작성과 협의절차, 방법, 협의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나, 뚜렷하게 구분되는 사항은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처분기관 주관), 설명회 또는 공청회(사업자 주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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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해역이용협의)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