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지와 관련된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은 해당 토지의 지적법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지목을 판단한 후, 보유기간 기준 및 소재기준, 소유자의 거주기준 등에 의거 비사업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중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법률에 의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등
▷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 일정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80%이상
- 재촌 :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
- 자경 :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
- 도시지역 : 특별시ㆍ광역시ㆍ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주거
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농지의 소유자가 부재지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판단 및 적용례가 매우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는 바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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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