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안가쓰레기 처리 주체는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20호에 따르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해역관리청”이되며,
-「배타적경제수역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 수역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할권을 갖는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 해역, 「항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 「어촌어항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역관리청”이 됩니다.
-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관할 해역 중 환경관리해역과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은 지방해양항만청장, 국가어항, 연안항 및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ㅇ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처리를 권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7조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자 는 복원 책임이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044-2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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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