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시 적용되는 법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ㅇ 수산업법에는 수산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정하고 수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어업의 종류(제8조 면허어업, 제41조 허가어업, 제47조 신고어업) 및 보상 청구에 관한 사항(제81조)과 수산조정위원회(제88조)등이 명시되어 있고,
ㅇ 어업보상에 대한 구체적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산출기관을은 제69조(별표4)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취득에 관한 재산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ㅇ '어업권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3조 제3호, 제2조 제1호)어업보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도 적용이 가능하며,
ㅇ 또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미치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시행규칙 제63조)하고 있으므로 어업피해보상에 대하여는 주로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51-609-67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051-609-6713)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