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사용중인 선령22년된 예인선을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사정변경으로 다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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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당해 운항선박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해운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었던 선박인 경우 선령제한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선박이 기 등록되었던 선박이라면 외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다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관련법령 :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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