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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량 기준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보유량
-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평수구역 또는 해당 지방해양항만청
관할구역 안의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 등을 운항하는 경우 :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그 이외의 경우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일 것
※ 예부선이 결합하여 운항하는 경우 예인선과 부선이 각각 1척 이상 있어야 하며, 부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이어야 함(예인선 톤수는 선박보유량에 산입안됨)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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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