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이전 관계로 지방으로 전근을 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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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사유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

*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발생

* 부득이한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하여야 함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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