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항선에 대한 인증심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8조(권한의 위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항만청장의 소관임. 따라서, 해양항만청장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인증심사)에 따라 내항선에 대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심사에 합격하면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내항선 DOC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0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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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