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멸실, 침몰, 해체 및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선박의 존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와 선박이 「선박법」 제26조에 규정된 선박이 된 경우 말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말소구비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선박등기부 등본(20톤 이상 기선과 100톤 이상 부선인 경우)
- 해체증명서, 해체사진
- 선박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침몰 등) 인우보증서, 보증인 인감증명서
- 구 선박국적증서
※소유주가 아닌 경우 위임장, 소유주 인감증명서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41-660-763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