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주신 내용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직자인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1년에 2회 신고하게 되어있으며,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 1기이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기로 구분하여 신고하며, 신고기간은 1기의 경우 7월 25일까지 2기의 경우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을 할 경우 관련된 국세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며, 사업을 하신 해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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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