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 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근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항행구역이 근해구역 안)
은 승무원 명부의 공인이 면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41)
|
관련법령 : |
선원법 시행령 제6조 (승무원명부의 공인면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