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조사코드 (Casualty Investigation Code ; IMO MSC Res.255(84))
본 코드는 사고조사를 통해 현행 관련 규정의 개정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양사고가 환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기국이 국제해사기국의 관련 협약에 근거하여 해양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조(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각국은 자국선박이 관계되고 다른 나라의 국민에 대한 인명손실이나 중대한 상해, 다른 나라의 선박이나 시설 또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킨 모든 해양사고나 항해준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또는 그의 입회항에 조사를 해야 하고 기국 및 다른 나라는 이러한 해양사고조사의 실시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해양인명안전협약 부속규칙 제1장 C부 제21규칙(SOLA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본 협약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국의 선박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고, 이 조사의 결과에 한 적절한 정보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제공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 선원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기준협약 부속규칙 제I/4규칙(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자국의 항만에 정박 중인 모든 선박에 대하여 소정의 해기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한 여러가지의 감독업무를 행사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선박이 충돌하건 통항분리방식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당직근무기준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의 선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불비점이 적발되면 당해 선장과 그 기국에 그 자료를 통보하고 그 선박을 억류할 수 있도록 구정하고 있다.
- MODU코드(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1989)
본 규칙의 규정을 적용받는 그 국가의 이동성 근해굴착장치(MODU)에 발생한 모든 해양사고조사의 결과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IMO에 제공하도록 한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51-64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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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