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만국통제 확인점검 수수료 기준금액은
- 근무시간 중 30만원
- 근무시간 외 45만원이고
4시간 초과 시간당 5만원이 할증됩니다.
* 시간산정 기준 : 사무실 출발부터 점검 후 사무실 도착시까지의 시간
* 근거 : 선박안전법 제80조제5항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35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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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