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신문고에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
다만,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3.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5.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6.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여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7.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