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고유번호증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법인세과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시 발급되는 것입니다.
2.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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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