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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등록 할 수 있는 선령제한 기준은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항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단, 폐기물운반선은 17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1. 당해 화물운송행위가 「해운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2. 해당 운항선박이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되었던 선박인 경우. 다만, 해외에 매각된 선박을 수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인 경우
4. 선령이 15년이 되기 전에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던 차도선형 여객선
5. 제3조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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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