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으로써 국유인 것을 말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시행허가를 얻은 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항에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에서 시행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획조사과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획조사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공사감리계약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 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 (☎ 032-880-6283)
|
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