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의 유효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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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연히 소득세가 체납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3년전에 부과된 세금인데 제가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이메일로 고지서가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메일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고지서를 받은것로 간주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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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송달의 경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귀하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전자고지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에 의거 이메일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께서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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