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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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오고있습니다. 년매출액은 3억미만입니다.

2011년1기부가가치세신고시 당사업자가 발행해온 전자세금계산서를보고 매출처별합계표를 전자세금계산서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나 2011년1기분이 일부 미전송된것으로 확인되어 2012년 1월에 매출처별합계표를수정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사실이 확인이되면 매출처별가산세는 부과하지않는다는규정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여기에 사례도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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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법규과-1705(2011.12.22) 회신을 오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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