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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세청 법규과-1705(2011.12.22) 회신을 오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그 발급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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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