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로조사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수로조사업체는 따로 지정되어 있는지, 업체가 따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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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조사는 수로기술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수로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수로조사업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수로조사를 실시 하여야하며 현재 등록되어있는
업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khoa.go.kr/news/work_agency.asp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 알림바다 - 업무소개 - 해양측량 - 등록업체)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 033-535-1712)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로사업의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3조 (수로기술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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