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묘를 방류하고자 할 때 질병 검사를 해야하는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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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0-2호 「방류수산동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다음과 같은 품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해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돌돔, 참돔, 감성돔, 강담돔, 말쥐치, 쥐치, 황복, 자주복, 숭어, 민어,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농어, 점농어, 능성어, 쏨뱅이, 붉은쏨뱅이, 동갈돗돔, 쥐노래미, 참조기, 대구,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꼬막, 왕우럭, 벵에돔, 자바리,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2. 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동남참게 포함), 다슬기(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 등 포함)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051-720-2482)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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