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총톤수측정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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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에서 선박을 도입하여 등기/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총톤수측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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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등기/등록 대상 선박 :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
- 등록 대상 선박 : 상기 이외의 선박
- 적용제외 선박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인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

선박의 총톤수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현재 선박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총톤수측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선박총톤수측정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사본
선박도면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선체선도)
조선지, 조선자, 진수일, 용골거치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기간은 10일(소형선박 5일)이며 수수료는 톤수에 따라 750원 ~ 80,000원 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4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4)
    관련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총톤수의 측정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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