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에 해당 물건의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셔서 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형식승인 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형식승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
사업체의 개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허가서 사본(수입 시)
선박용물건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선박용물건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형식승인신청업체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참고로 민원처리기간은 5일이며 수수료는 품목당 3,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2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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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 (형식승인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