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기사면허시험과 관련된 교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TEL : 620-5751~7)으로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소형선박조종사 및 6급항해사 교재는 인천해사고등학교(T.032-882-8105)에서도 구입 가능하십니다.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5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운항 또는 기관운전으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100톤이상 선박에서 선박운항 또는 기관운전으로 1년(상선한정 또는 어선한정) 이상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면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면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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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제5조 (免許의 要件)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한정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