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채의 집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비과세요건
1. 양도하는 주택이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할 것
2. 혼인 후 5년 이내 양도할 것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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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