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업체를 운영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그리고 대리기사가 자유직업인지 또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그 세금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데 무슨 보험인지 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등록된 대리기사 용역업체라면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함이 원칙입니다.이외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대리기사 용업업체인 경우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이외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에서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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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第7條 (用役의 供給)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