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업체 관련 세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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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대리 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많아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우리나라 대리시장이 년간 3~4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메인업체인 경우 세금도 한 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리기사들의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습니다...현 대리기사의 수입의 20프로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월간 대리기사의 개인 의료보험비의 일부도 대리회사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로 아직까지 법적으로나 어떠한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회사가 있으면 버는 금액이 있는 듯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금이 전혀 이뤄지지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현재 대리기사 일을 하려면 프로그램 사용료를 한 업체당 15.000원을 내고 월 보험료를 55.000원 그 다음 가상입금계좌를 받고 그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 후 수수료로 20프로를 자동으로 빠지고 있습니다...현 대리기사가 30만명정도이며 하루에 전국적으로 대리기사 건수는 50~70만건정도 한다고 합니다.이 글을 읽으시면 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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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리운전 용역업체를 운영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그리고 대리기사가 자유직업인지 또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그 세금을 회사가 납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데 무슨 보험인지 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등록된 대리기사 용역업체라면 차량사고에 대한 보험은 회사에서 부담함이 원칙입니다.이외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대리기사 용업업체인 경우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처리됩니다..

 

이외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에서도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第7條 (用役의 供給)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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