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조합이 부담할
공과금, 이주비.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의 지출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며,
취득당일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은 양천세무서(02-2650-9200) 및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