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국선급(KR)에 해당 설비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에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형식승인신청서
당해 설비의 제조시설명세서 1부
수입신고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기간은 3일이며 수수료는 품목당 3,000원 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2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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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5조 (형식승인대상설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