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의 해양사고 처리 대상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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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해내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해양사고와 영해 밖의 한국인 또는 한국선박과 관련이 있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가 처리 대상이며,  선내 폭행, 실족사, 자살 등 선박 운항과 관련이 없는 단순 형사사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51-647-1856)
    관련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선박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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