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합니다. 징계 중 업무정지 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를 받으신 분의 경우 심판부가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이 희망하시면 아래 직무교육을 받으시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집행유예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유예기간 내에 아래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셔야만 업무 정지가 유예됩니다.
(재결 집행유예를 위한 직무교육과정 )
□ 선박운항사고예방 교육과정
○ 대상 : 충돌, 접촉, 좌초, 침몰, 전복, 조난, 시설 손상, 인명사상, 안전․운항저해사고 해양사고관련자
○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과목(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기본교육, 항법일반, 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인적 과실 예방강의 및 시청각 6시간 심화 교육1레이더/ARPA 항법과 충돌예방, 해사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해양기상강의 및 시청각6시간2선박조종 심화교육, 해양기상 심화교육강의 및 시청각 6시간, 해상생존기술훈련, 해양사고 원인분석 심화교육현장 및 실습 6시간
- 업무정지 1개월이상 2개월 미만(2일과정) : 기본 + 심화 1
- 업무정지 2개월이상 3개월 미만(3일과정) : 기본 + 심화 1 + 심화 2
- 업무정지 3개월(4일과정) : 기본 + 심화 1 + 심화 2 + 심화 3
□ 선박재해예방 교육과정
○ 대상 : 화재․폭발, 기관손상, 해양오염사고 해양사고관련자
○ 교육과정 및 시간
교육과목(내용)교육방법교육시간기본
교육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인적 과실 예방강의 및 시청각6시간 심화 교육 1비상조치, 선박화재 및 폭발강의 및 시청각6시간2기기손상예방, 재해예방 강의 및 시청각6시간3소화실습, 해양사고 원인분석 심화교육현장 및 실습 6시간
- 업무정지 1개월이상 2개월 미만(2일과정) : 기본 + 심화 1
- 업무정지 2개월이상 3개월 미만(3일과정) : 기본 + 심화 1 + 심화 2
- 업무정지 3개월(4일과정) : 기본 + 심화 1 + 심화 2 + 심화 3
* 위 교육과정(2개)의 교육과목 및 내용은 사고원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강료 : 1일당 교육비 65,000원
☞ 교육문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육지원팀 정인자 과장 (☎051-620-5756)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 051-64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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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징계의 집행유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