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양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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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평의 대지와 함께 상기 대지상에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습니다. 다른 주택은 물론 없구요.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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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건물을 말합니다.

 

   - 따라서 공부상 점포 또는 사무실로 되어 있는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며, 농가 주택의 부수창고 등도 주택으로 봅니다.

 

   - 다만, 무허가건물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ㆍ부동산매매계약서 (무허가건물부분도 반드시 표기)

       ㆍ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과세대장 사본

       ㆍ무허가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ㆍ양도 당시의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

       ㆍ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

 

3.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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