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자면
1)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2) 가설건축물을 주류창고로 사용하실때에는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의해 시설기준요건등을 충족(특정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창고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장소등 )하여야 하고, 해당 건축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건축물을 현지확인후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3.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레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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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주세법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
주세법 시행령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