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공사작업은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공사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수중에 사람 또는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시설외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 개축하거나 변경/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기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위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63-467-61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63-467-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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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33조 (공사 등의 허가)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4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