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항만청 SMC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 증서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신규 인증심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선급의 SMC를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신규로 항만청으로부터 내항선 SMC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545 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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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