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소지하신 경우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요트한정 또는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한정)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구비하시고 가까운 지방해양항만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2. 사진 1매(3.5 x 4.5), 수수료 5천원
참고로 처리기간은 2일 소요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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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