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해양항만분야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의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통신사란 각호별 당해 등급의 통신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2급항해사 시험의 과목면제를 받으시려면 2급통신사를 소지하고 최소 승무경력의 2배수(6년)이상의 승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승무하신 경력으로 2급항해사 시험의 과목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3급항해사 시험의 과목면제는 가능하십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24-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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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 (해기사이었던 자 또는 해기사에 대한 시험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