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수로조사에 대한 절차 및 처리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로고시는 수로조사라 하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수로조사의 신고) 수로조사를 하기 전 10일전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해 수로조사 계획서 및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각 동,남,서 지방사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양조사사무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처리 기간은 4일 이내에 처리할 것입니다.
문서로 접수하시되, “수로조사 신고서”는 첨부하시고, 문서접수는 우편이나, 팩스전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로측량이 완료되면 자료처리 후 성과심사를 하게됩니다.
“수로조사성과 심사 신청서” 뒷부분을 참고하시면 절차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지 제22호 서식은 “수로조사 신고서”로서
우리원 홈페이지(조사원소개→해양조사관련법률정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로조사 실시는 반드시 수로사업에 등록된 수로조사업체에서 시행하여야하며,
수로조사업 등록업체는 우리원 홈페이지(업무소개→수로조사업 등록업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51-40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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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수로조사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