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에서의 교재판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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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어 학원에서는 교재를 판매 못한다고 하여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같은 교재를 학원에서 구매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학원내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하지 못하는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학원에서 부당하게 서점 보다 비싸게 판매한다면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더 저렴하게 이익없이 구매한 금액 그대로 학생에게 준다면 문제없는 것이 아닌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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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서 교습비 등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경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는 학원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에서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재비는 기타경비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학원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053-231-0782)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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