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판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051-4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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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6조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