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로도서지 복제 및 유사제작물발행승인신청을 하면 무료로 자료를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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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판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051-400-4333)
    관련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수로도서지 복제 등의 승인신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6조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기준 및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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