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원공상군경 본인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2. 우리 처에서는 실시하는 취업지원은 보훈관서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보훈특별고용(취업알선)
②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
③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추천의 방법이 있습니다.
3. 보훈특별고용(취업알선)은 해당업체의 연간 채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직종확보가 이루어지면 취업신청대기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취업우선순위(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서 접수일 등)를 고려하여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업체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보훈(지)청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희망신청서, 이력서(자기소개서), 각종 자격증 사본(소지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직업심리검사결과지(www.worknet.go.kr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성인대상심리검사 'L'형 선택)
4. 국가기관 등에 기능직공무원특별채용과 공무원 및 기업체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의 가점부여(본인의 경우 10%)는 연령제한 없이 취업지원이 가능하며, 가점취업 시 취업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보훈청 보훈과(취업담당)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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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보훈특별고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기능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