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인이라서 의료지원,수급 승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를 물어보니 귀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은 법률 어디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만일 그런 조항이 있더라도 귀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우자인데,

왜 그런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차후 그런 차별적 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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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법으로 내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귀하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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