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국가유공자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내법으로 내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귀하의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됨(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
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