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항만공사를 한 후 수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 2항에 의거 수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이하의 공사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참조하시고,
귀하께서는 공사규모에 따라 수로조사(보정측량) 실시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051-40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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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1조 (수로조사의 실시 등)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수로조사의 실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