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같은법 시행령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관련,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알려드리니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조회 동의시 생략가능)
2. 정관 1부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3.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1부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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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해양환경관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