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 있으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발급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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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져기구조종면허증을 소지하신분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25톤 미만의 레져선박에 한정된 한정면허가 교부 됩니다.

 

레저용 이외의 2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시면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 교부시 구비서류
0. 해기사면허증 교부신청서 1부.
0. 사진(3.5*4.5) 1장.
0.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교부시 구비서류(필기합격자)
0. 해기사면허증 교부신청서 1부.
0. 사진(3.5*4.5) 1장.
0.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0. 선원건강진단서 1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3)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한정면허)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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