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져기구조종면허증을 소지하신분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25톤 미만의 레져선박에 한정된 한정면허가 교부 됩니다.
레저용 이외의 2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시면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 교부시 구비서류
0. 해기사면허증 교부신청서 1부.
0. 사진(3.5*4.5) 1장.
0.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교부시 구비서류(필기합격자)
0. 해기사면허증 교부신청서 1부.
0. 사진(3.5*4.5) 1장.
0.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0. 선원건강진단서 1부.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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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4조 (한정면허)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와 관련한 승무경력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