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허가의 경우 :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자료실)를 작성하여 FAX 또는 방문접수해주세요
⇒ 전용허가의 경우 :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위치가 표시된 도면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사용여부와 사용료를 산정해 드리며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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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