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공사작업 신청의 경우 개항질서법 제33조(공사 등의 허가)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제1항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할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사작업허가 신청서 1부
2. 작업계획서
3. 작업위치(도면 등)
4. 해당자격증(잠수, 용접 등)
※ 보령항 및 태안항 항계내에서 공사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명 : 충청남도 해양항만과 (041-635-4764)
♡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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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항질서법 제33조 (공사 등의 허가) |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4조 (공사 등의 허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