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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인접 지번의 공시지가에 연계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점용료ㆍ사용료는 동일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범위를 조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와 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를 비교하여 증가율을 계산하고 그 증가율에 따라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의 일정부분만을 더하여(조정산식 적용) 올해의 점용료ㆍ사용료가 산정됩니다.
전년도 증가율에 따라,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가 책정되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년도 공시지가가 전년도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점용료ㆍ사용료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올라 현년도에 납부해야할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실 경우 우리청 해양환경과(052-228-558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2-228-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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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