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면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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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이번에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셨는데 같이 살고있는 아들 명의로된 2000cc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수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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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철용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이를 입은 유공자 이외의 가족에게는 보철용 차량과 관련한 혜택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보철용 차량을 지원받을 대상과 구체적인 수혜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적용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5.18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
나. 세재감면 및 적용 차량
○ 지방세 면제(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의 차량 1대
  ①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② 7~10인승 승용자동차
  ③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기타 보훈과 관련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 (☎ 044-202-5062)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9조(비과세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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