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등록기준
-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할 것
- 추진기형은 전방향추진형일 것
- 예선에 소화설비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것
- 등록당시 당해예선의 선령이 12년 이하일것
ㅇ 신청서류
예선업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예선업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
-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예선의 척수, 제원현황 및 소화장비등의 시설현황
- 사업계획서
- 선급법인이 발행한 예항력증명서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41-660-7650)
|
관련법령 : |
항만법 제32조 (예선업의 등록 등) |
항만법 시행규칙 제16조 (예선업의 등록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